내연녀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8 10:4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오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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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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