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도운 베트남 선원 잇따라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9 10:2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4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인 5명을
어선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선원인 48살 응웬 모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들의 도움을 받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레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장을 속이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대가로 받은 돈도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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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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