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생존자 18명 재심 청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9 11:36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당시 전주와 인천, 대구, 마포 형무소 등에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18명과 4.3 도민연대는
오늘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4.3 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열린 군사재판이 정식 재판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4·3 당시 불법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도민은
3천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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