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용 위원장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9 12:12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누락돼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무자의 실수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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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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