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표준지로 개발부담금 부과 안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21 11:45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관광숙박시설 사업자인 A씨 등 2명이
잘못된 표준지를 적용해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과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주도가 적용한 표준지는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 해당 토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인접한 토지들 간에도 지가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
표준지 선정에 하자가 있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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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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