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소속 공무직 공무원인
43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공무원 39살 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160여 톤을
안덕면 임야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관리업체 대표인
55살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사업장 부지를 알선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14년과 2015년 4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 씨는 김씨와 함께
해당 업체에 재활용시설이 없는데도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처럼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 전분박 투기 3장>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