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신용회복위, 개인회생·파산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21 17:40

제주지방법원이 오늘(21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 채무자에 대해 법적구제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무료소송을 지원합니다.

이어 제주지법은
재산과 소득조사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됩니다.

이에따라 법적구제절차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신속한 회생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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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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