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1차 산품과 식품 가공품,
화장품 등의 소비 확산을 위해
'지역 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해마다 지역생산품 소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직거래사업장의 설치와 개설,
홍보, 포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사업체에서 소비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생산품으로의
대체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