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남녕마트 앞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2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길에서 넘어지자
홧김에 눈에 보이는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부서 자료 + 선거벽보 훼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