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51살 천궈루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상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을 고려해도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요청하는 점을 등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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