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에 흉기 휘두른 50대 선원 항소심서 감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26 11:44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임금 문제로
선주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9살 유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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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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