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 곳곳에서
대선 후보들의 홍보용 선거 벽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벽보나 현수막들이 찢기거나
뜯기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시설물을 훼손하다 적발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한 남성이 길을 걷다 도로에 쓰러집니다.
잠시 뒤 일어서서 앞에 있는 벽보를 한참동안 노려보더니
사정없이 뜯어냅니다.
만취상태로
길을 걷다 넘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겁니다.
지난 24일에도 제주시 이호동사무소 인근에 있던
특정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대선 후보 벽보가 게시된 이후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후보자들의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선관위에 신고 접수된 사건만 5건입니다.
<브릿지 : 김수연>
"이렇게 길에 붙어 있는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뷰 :최미경/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고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퍼체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하게 공직선거법에서도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는만큼
순찰과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