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여종업원 폭행 중국인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27 11:2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8월
주점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가 하면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35살 차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여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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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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