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 밤 9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70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한국어업협정선 안에 들어와
지난 15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6척을 적발해
담보금 6억 7천 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