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이유없이 행인들을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몽골인 유학생 22살 샤 모 피고인과 20살 트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대한민국에 남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7월 건축자재 야적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작업을 하는 등 임야 1천310㎡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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