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자로
김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수감중이던 지난 2015년 8월
신문발행과 광고, 문화사업 권한 등 제주일보사의 모든 영업용 자산을
주주총회 특별의결 없이 제주일보방송에 양도해
제주일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