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 화물·모래운반선 잇따라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4.30 15:06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화물창 덮개를 제거한 채 운항해 온
제주선적 화물선과 모래운반선 등
15척을 적발하고
이들 선박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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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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