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시설을 갖추고도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이른바 키즈카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달,
도내 키즈카페 40여 곳을 전수 조사해
휴게음식점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유통기한을 경과한 음식을 판매한 10 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운영자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
적발된 업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