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무신고 '키즈카페' 무더기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5.02 10:43

조리시설을 갖추고도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이른바 키즈카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달,
도내 키즈카페 40여 곳을 전수 조사해
휴게음식점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유통기한을 경과한 음식을 판매한 10 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운영자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

적발된 업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