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 폐기물 무단 배출 30대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5.03 15:33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전 11시20분쯤
서귀포항 새연교 인근 바다에서
수상레저선박의
배기관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36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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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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