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표용지 촬영 40대 여성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5.04 11:25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아침 8시30분쯤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종이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43살 A여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한 기표지를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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