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00대가 넘는 차량이
평화로에서 과속을 일삼고 있습니다.
경찰이 구간평균 속도를 측정해
과속여부를 단속하고 있는데,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2천300대가 과속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7월부터 많게는 14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평교차로와 광령 4교차로.
평화로 두 지점에 설치된 구간 과속단속 장비.
카메라가 있는 지점뿐 아니라
카메라 사이 구간의 과속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작점과 종점 통과시간을 측정해
총 13.8km에 달하는 구간의 평균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신기성/제주지방경찰청 무인단속장비담당>
"카메라 있는데만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지나면 달리고 다시 종점카메라에서 다시 줄이는 분들이 (앞으로는) 평균속도로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운전하시면 단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이 최근 구간과속단속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발되는 운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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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동안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2천 300여 명.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지켰지만
구간내 평균속도가 제한 속도를 넘어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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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은 초과 속도에 따라
4만 원에서 14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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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