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재해보험 가입 농가만 FTA 기금 지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5.07 10:53

앞으로 의무자조금과 재해보험에 가입한 감귤 농가만
FTA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전 예고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의무자조금을 가입하지 않는 농가나
감귤원을 조성한 지 10년 이상 안된 농가는 fta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비가림하우스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10년 이내 5천㎡ 이상 지원을 받은 농가는 오는 2019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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