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적 학대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11 11:03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5년 2월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의붓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성교육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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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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