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징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12 11:33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감봉 처분을 받은
제주시청 공무원 57살 강 모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당하게 초과근무로 인정받은 시간이
82시간에 불과해
감봉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만큼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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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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