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에 선박 계류해 조업 선장 입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5.16 12:12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제주시 추자도 남쪽 14km 해상에서
항로표지시설에 선박을 계류시켜 6시간 동안 조업한 혐의로
한림선적 4톤급 어선을 적발하고 선장 50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을 항로표지에 계류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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