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서 주차 차량 21대 충돌 운전자 구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5.17 11:02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새벽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아파트 내에 주차된
차량 2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44살 이 모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을 마셨으며
특히 사고 전에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복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환각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에 앞서 수 년전 대구에서
렌터카를 빌린 후 반납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다가
도난 차량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 왔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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