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중국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에 접수된
중국인 체불임금 민원은 75건에 97명에 이르고 있다며
영사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게 영사관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광주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지도단속에 나서는 한편
상습 체불임금업체 명단의 공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