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명만 도의원 불구속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18 16:52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8일 오후 10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7%로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3일 제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