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공모 사업주·직원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5.19 11:00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사업주와 직원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 퇴사했음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6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모 회사의 사업주와
직원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했습니다.

또 퇴사한 직원이 다른 사업장에 취직했는데도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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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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