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살난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변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12월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0살난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송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