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하려던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26 11:28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5명을
건설공사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신과 지인의 집에 숨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강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들 베트남인 가운데 2명을
건설현장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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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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