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자 총포 보관해제 취소 처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29 11:14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오 모씨가
제주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총포 보관해제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더라도
비교적 반복적으로 폭력이 행사되어 온 사정에 비춰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총포 보관해제를 불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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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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