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야영장업 허용, 카트업 안전검사 의무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5.30 10:30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의
한시적 야영장업이 한층 쉬워지고
관광지에서 운영중인 카트 안전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면세업을 신설해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트'업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으로 포함했습니다.

또 법령상 야영장 운영이 불가한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을 할 경우
완화된 등록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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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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