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업체대표 금고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30 11:32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유리창 교체작업 중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인 43살 김 모피고인과 직원인 37살 오 모피고인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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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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