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희 서귀포수협조합장 당선 무효형 확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31 12:01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이 결국 조합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은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홍 조합장의 당선은 취소됐습니다.

홍석희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측근들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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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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