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부터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판매가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내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 형태의
음식점에서 생닭을 사고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AI 파동에서
전통시장에서 구입했던
오골계가 잇따라 폐사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제주에서도
지난달 27일 오일시장에서 샀던
오골계가 폐사됐고 시료 검사 결과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