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3㎞에 과속방지턱 25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6.05 14:26
과속방지턱은
보행자 보호와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설치됩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을 어긴 과속방지턱이 많아
되려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종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와
선흘리를 잇는 북흘로입니다.

왕복 2차로
이 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도로 곳곳에는
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한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점.

<스텐드>
"불과 150m 남짓한 구간에
보시는 것처럼 과속방지턱이 5개나 설치돼 있습니다."

각 과속방지턱간의 거리는
30m에 불과합니다.

### C.G IN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일 경우
연속된 간격은 180m 이상'이라는
국토부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C.G OUT

인근 주민들은
과속방지턱이 되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 부영희 / 인근 주민>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는 도로가 됐습니다.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고 편하게 운전하고 다니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길에다가
----수퍼체인지-----

장애물을 만들어 놨어요."


실제 이곳 3km 남짓한
북흘로에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은 무려 25개.

평균 120m당 1개씩 설치된 꼴입니다.

이마저도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된 것도 아닙니다.

행정은 선흘리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대형차량들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설치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저희들이 간격은 가급적 유지해서 했는데요. 간격이 안 지켜진 것들은 기존에 돼 있던 것들이죠. 거기가 인도가 없는 노견이잖아요. 그 쪽으로
-----수퍼체인지-----

걸어다니기가 위험할 정도라고 해서 설치해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사고유발턱이라는 오명만 남기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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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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