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목포시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양 모피고인과 쌍둥이 형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출한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8월
말산업 실습공장 공사장에서 인부가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인 69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인 47살 박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