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마을어장 꽃멸치 조업 한시적 허용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07 09:49

한림읍 비양도 마을어장 내에서의 꽃멸치 조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주시는
한림수협에서 면허를 받은 연안자망 어선에 한해
내일(8일)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꽃멸치 조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한림읍에서 멸치를 잡는 어선은 10척 내외로
이 가운데 3척이 신청했습니다.

지난해는 어선 5척이 꽃멸치 조업에 나서
2천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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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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