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여종업원 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07 10:5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20대 여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4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행동 등을 비추어볼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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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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