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일제 단속…"번호판 떼간다"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6.07 17:09
제주에서만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
3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59억 원,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체납차량 단속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으로
시청 단속차량이 들어섭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섭니다.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해
이내 체납 차량을 적발해냅니다.

###이펙트
"체납차량입니다."

내역을 보니
전체 22건에 700여 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싱크 : 단속 공무원>
"제주시 체납은 119만 380원이고,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시로 촉탁을 한 거거든요. 그 체납액이 254만 1360원."

공무원이 곧바로 내려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갑니다.

<브릿지>
이처럼 자동차세를 3회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고없이 번호판 영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C.G IN
제주도내 등록된
전체 47만9천여 대 가운데
체납 차량은 2만9천여 대.

이 가운데 6천여대는
3회이상 자동차세를 내지않은
상습 체납차량입니다.

체납차량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만
59억 원이 넘습니다.
### C.G OUT

이에 따라 제주도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도청과 각 행정시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자치경찰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항과 항만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등 도 전역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관용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고질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아울러 체납 자동차 공매를 활성화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수퍼체인지-----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비양심에
번호판 영치라는 극약까지 꺼내든 제주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회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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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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