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 목적 아닌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부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09 11:36

부동산을 자신이 아닌 가족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세금 포탈 목적이 아니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2천400여 만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세금을 포탈하거나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했다는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제주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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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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