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도지사 인증(JQ마크)제 본격 시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6.11 09:25

JQ마크, 즉 제주제품 인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JQ 마크 사용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인증대행기관 지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JQ마크는
제주원료 또는
다른지역 생산원료를 일부 사용해
제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농수축.임산물, 가공, 공산품까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매분기마다
인증심의 과정을 거쳐 JQ 마크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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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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