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6월 4명의 사상자를 낸
1100도로 어승생 저수지 공사장 렌터카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시설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제주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A건설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내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주도가 도급인으로서
건설업체에게 사고예방대책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사고의 과실 비율은
운전자가 70%, 건설업체 20%, 제주도 10%로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금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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