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나온 기름을 해상에 그대로 버린
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기름으로
길이 1km가 넘는 유막이 생기면서
서귀포 앞바다가 오염됐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상.
해경헬기가 선박 한 척을 쫓고 있습니다.
선박 주변에는
탁한 빛깔의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모두 이 선박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이 선박에서
약 80리터의 기름이 그대로 유출되면서
주변 해상에 1km 길이의 긴 유막이 형성됐습니다.
<씽크 :최초 신고자>
"기름 냄새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는데 바다를 보니까 무지개색 비슷한 반짝이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큰 띠처럼…"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폐기름을 무단으로 배출한 선박 기관장 55살 강 모 씨를 검거하고 4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벌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나온 폐기름은 환경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번거롭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일부 선박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현/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해양오염방제계장>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바다에 기름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적발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수퍼체인지--------
또 해양종사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PIP--------------
지난 2년간 해상에 폐기름을 무단 배출해 적발된 선박은 18척.
이로 인해 600리터가 넘는 오염물질이 해상에 그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PIP--------------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과실로 배출했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해경은 앞으로
바다에 불법으로 기름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