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명만 도의원 벌금 5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16 18:0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명만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준법의식을 지켜야 함에도
세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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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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