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19 11:01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해온 일당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몽골과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양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공범인 39살 장 모피고인과 27살 고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860만원을 받고
러시아 여성들을 소개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다른 37살 양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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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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