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19 17:13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최종심이 확정됨에 따라 오영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 효력을 문제 삼지 않았고,
상대 후보자도 결과를 수용한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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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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