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능력시험 대리응시 2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21 12:04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A씨에게 돈을 주고
텝스와 토익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 점수로 대학에 편입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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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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