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낀 투견 도박단 13명 검거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6.21 12:08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제주시 노형동 한 농장에서
투기견 2마리에 싸움을 붙여 도박을 한
57살 이 모 씨 등 13명을 검거해
도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판돈 80만 원을 걸고 투기견 2마리에게 싸움을 붙인 뒤
이기는 쪽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13명 가운데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기견 2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