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제주시 노형동 한 농장에서
투기견 2마리에 싸움을 붙여 도박을 한
57살 이 모 씨 등 13명을 검거해
도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판돈 80만 원을 걸고 투기견 2마리에게 싸움을 붙인 뒤
이기는 쪽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13명 가운데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기견 2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